매장묘 안내 및 관리비 연장

매장묘 안내

매장묘의 분양은 과거에 종료되어 분양할 수 있는 자리가 없습니다.

현재는 대전교구신자분들의 편의를 위해 대전교구교적의 신자(냉담자, 자살자, 대세자 불가)에 한해서 선종(사망)하는 순서데로 매장하는 순번자리만 남아있습니다. 
순번자리는 이장을 올수 없으며 미리 분양하지 않습니다.

매장묘 관리비 연장 안내

대상 : 매장한지 15년차묘
비용 : 15년치 관리비 600,000원(현재)
연장가능횟수 : 묘지별로 최대 3회까지 가능